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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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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휘순
작성일21-09-14 14:49 조회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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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하정우는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19차례 걸쳐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 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바.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제가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를 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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