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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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1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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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논설
정용관 논설실장 “이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것 아냐?” 8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5(인용) 대 3(기각 혹은 각하)’의 데드록(교착 상태)에 걸렸다는 관측과 함께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인용파’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평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고, 자신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인 4월 18일 이후로 미룬 채 퇴임할 수 있으며, 후임 재판관 공백 속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장기 미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상상하기도 힘든 시나리오지만 만약 ‘5 대 3’ 구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행도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일 수는 있다. 이는 단지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문제만은 아니다. 차라리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 대 4’로 나뉘고 있다면 기각이 되더라도 결정 자체엔 흠이 없다. 이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5 대 3은 심각한 ‘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됐다면 6 대 3으로 인용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이다.학창 시절 별명이 ‘마르크스’였다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인지의 논란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는 국회 추천 의결을 거쳤고 헌재는 두 차례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정부 측이 임명을 안 하는 바람에 기각이 됐다면 탄핵 찬성파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은혁 극한 대치가 큰 화근(禍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드는 이유다.물론 ‘5 대 3’은 세간의 관측일 뿐 헌재 기류는 전혀 다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가 헌법에 부합했는지, 국가비상사태가 맞는지,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보낸 게 위헌 위법했는지 등 큰 줄기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지만 ‘내란죄 삭제’ 등 세부 쟁점에 대한 소수 의견 문제를 어느 선까지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어느 쪽이 맞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확인된 팩트는 없고 각자 기대감, 또는 불안감이 반영된 ‘가설’에 가깝다고 보는 게 더 객관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아전인수 해석이 난무하고 국가적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은 헌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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