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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3 04:1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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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도상단노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 즉 전문의약품 개념에 해당하는 약도 지금은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처럼 판매되고 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대표적이다. 수많은 보호자가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 아닌 약국을 통해 구매하고 있지만, 수의사들은 이에 우려를 표한다. 이유가 뭘까? ◇유명무실한 ‘수의사 처방제’, 일부 동물약 약국서 자유롭게 구매이런 현상이 생긴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현재 동물약은 인체약에서처럼 의약 분업이 완전히 이뤄져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도입하기는 했다.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반려동물 백신,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수의사 처방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 예외 조항에 의해 약국 개설자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더라도 주사용 항생 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약국에서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반드시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의 구분도 사실상은 없다.수의사와 약사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동물약 취급 약국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5년 4월 1일 지방인허가행정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만 2427곳의 동물약국이 운영 중이다. 전체 약국(2만 5348곳)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수요가 뒷받침되는 덕분이다. 가톨릭대 약학대학 연구팀이 반려동물 보호자 1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설문 조사 결과, 95%(102명)가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동물병원에서 약을 사면 보통 진료비까지 내야 하는데, 약국에선 약만 쉽게 살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2023년 반려동물 보호자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동물약국을 이용하는 이유로 45.9%의 응답자가 ‘약값 부담이 적어서’(복수응답 가능)를 꼽았다. 가톨릭대 약학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보호자들이 동물약국에서 주로 구매한 약은 ▲심장사상충 예방약(85.0%가 구매 경험) ▲구충제(48.6%) ▲귀 염증약(37.4%) ▲피부약(33.6%) ▲백신(21.5%) ▲위장약(15.0%) ▲해열소염진통제(11.2%) 등이었다.◇‘일반 의약품’처럼 팔리는 경찰차로 막힌 서울 한남초 앞 모습.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인근에 있어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뉴시스 탄핵심판 당일인 4일 헌법재판소 및 대통령 관저 인근에 시위대가 몰릴 상황을 대비해 학교들이 속속 휴업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인근 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는 4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대통령 관저 인근 학교 2개교(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도 선고 당일인 4일과 7일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서울 중구 예장동에 위치한 리라초등학교도 이날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보내 4일 임시 휴업하겠다고 공지했다. 학교 측은 “탄핵 심판 당일 학교 버스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라고 설명했다. 리라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문. 독자 제공 이날 주요 궁궐 및 박물관·미술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창경궁 야간 관람을 중지하고, 창경궁과 창덕궁을 연결하는 함양문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궁·능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창경궁은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거리가 있지만, 선고 당일 안국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당일 상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관람이 중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선고일인 4일 주요 궁궐과 문화시설은 문을 닫을 예정이다. 30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에서 ‘전국 수문장 임명의식’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은 관람이 중지되며, 선고 전·후일에 상황을 보고 휴궁을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궁궐에서 열릴 예정인 문화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국가유산청은 SNS를 통해 “4일 예정인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창덕궁 희정당 야간 관람, 덕수궁 석조전 관람 등은 취소된다”고 전했다. 4일 오후 경복궁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 행사도 네이버지도상단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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