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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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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03 18: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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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대법, 당선무효형 확정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임순택 기자][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내경선 경쟁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선 무죄였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경쟁 후보에게 불출마의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홍 시장은 3위와, 1위, 2위 등을 기록하는 등 변동이 심했다. 1위를 했을 때도 2위 후보자와 1.5% 차이에 불과했다.홍 시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4월께 경쟁후보 B씨를 수차례 만나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며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홍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자”고 제안했다.B씨는 실제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됐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사건은 홍 시장 당선 후 발생했다. B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며 선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1심은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도 선거 비리가 있었던 것 자체는 인정했다. 단, 홍 시장이 이를 알고 범행에 공모한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만 처벌했다.1심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지난해 2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하고 홍 시장이 동의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홍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당선무효형대법, 당선무효형 확정홍남표 창원시장. [사진=임순택 기자][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내경선 경쟁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혐의를 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선 무죄였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당선이 무효가 된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경쟁 후보에게 불출마의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 홍 시장은 3위와, 1위, 2위 등을 기록하는 등 변동이 심했다. 1위를 했을 때도 2위 후보자와 1.5% 차이에 불과했다.홍 시장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4월께 경쟁후보 B씨를 수차례 만나 “경제특보는 보장하고, 열심히 하면 부시장도 될 수 있다”며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말고 홍 시장의 선거캠프에 합류하자”고 제안했다.B씨는 실제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홍 시장은 당내 경선을 거쳐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로 확정됐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사건은 홍 시장 당선 후 발생했다. B씨는 “홍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며 선거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폭로했다.1심은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의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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