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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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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7-04 08: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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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기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권침해 인정·교내봉사 결정담임교사-초3 학생 분리 조치 50여일 만에 이뤄져전교조 경기지부 학교 항의 방문·면담 진행하기도해당교사 “그만둘까 고심도…도움 준 동료에 감사”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의 모습. [챗GPT를 통해 제작][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때리는 사건 이후 50여일 만에 교사와 학생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난달 말 의왕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의 학급 교체를 결정하면서 담임교사 B씨와의 분리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은 담임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수업 방해 행동 등을 반복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참다 못해 제자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분리 결정은 50여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A군은 B교사가 수학 평가 결과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오답 풀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오답을 확인하고 “아니에요. 나는 다 맞았어요”라고 외치며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안이 발생한 이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B교사에 대해서는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병가를 내는 방식으로 학생과 분리 조치를 했다. 다만 A군은 특별휴가 기간 임시로 맡은 다른 교사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특별휴가를 마치고 B교사가 복귀하자 A군은 “수업 망치러 왔다”라면서 선생님의 무릎과 손 등을 발로 때렸다. 교사가 제지해도 다시 손을 꼬집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교사는 A군을 피해서 다른 반 학생들을 데리고 도서관으로 대피하기도 했다.이런 지경에도 교사와 학생 간의 온전한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담임교사로서 A군의 출석 관리와 알림사항 등을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했다. B교사는 교보위가 진행된 한 달 사이에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교보위는 A군의 행동이 교권침해라고 인정하고 5시간 교내 봉사 처분을 내렸다.교보위 소집 기간 중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해당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관계자들과 면담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 사안을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전교조 경기지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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